농협 판매실적 분석 결과, 동양란도 평년시세 회복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기자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가 유통현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 예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11일까지 보름간 농협 하나로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가 8억6천만원에 달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3% 증가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도 1월 인사철을 맞아 수요가 늘어 평년 가격을 회복하는 등 설이 가까워지면 더 효과가 농산물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 이에 따라 생활용 화훼 소비문화 조성과 화훼 유통센터 건립,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일 생산과 소포장 실속형 한우선물 세트 보급 등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품목별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원산지와 함량 등 포장지 정보 표시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업계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적합여부를 표시하는 스티커 등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헤 12월11일 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이어 어제 국무회의 통과한후 오늘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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