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판매실적 분석 결과, 동양란도 평년시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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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1월17일 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우리 농산물 소비활성화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기자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가 유통현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 예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11일까지 보름간 농협 하나로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가 8억6천만원에 달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3% 증가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도 1월 인사철을 맞아 수요가 늘어 평년 가격을 회복하는 등 설이 가까워지면 더 효과가 농산물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 이에 따라 생활용 화훼 소비문화 조성과 화훼 유통센터 건립,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일 생산과 소포장 실속형 한우선물 세트 보급 등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품목별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원산지와 함량 등 포장지 정보 표시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업계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적합여부를 표시하는 스티커 등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헤 12월11일 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이어 어제 국무회의 통과한후 오늘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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