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의 '임금 반환' 문제가 종교계 중재와 법원의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코레일이 케이티엑스 승무원 3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승무원들은 '임금 일부를 반환'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권고는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내놓은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고, 소송 당사자인 승무원과 코레일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은 2주 뒤 성립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케이티엑스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불교계를 비롯한 4대 종단은 "철도공사는 지급된 임금 원금의 5%를 환수하고, 해고 승무원은 국제기구 제소와 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노사 중재를 이끌어냈습니다.

노사문제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종교계 지도자들의 노력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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