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복구비 등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던 재난복구비 선지급 사항을 재난안전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관련 시행령도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복구비 등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피해자에서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피해자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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