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악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6개 물질은 마약 1개(부티르펜타닐)와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개 그리고 엔피피 등 원료물질 2개입니다.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122개, 향정신성의약품 245개, 대마 4개, 원료물질 33개를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관리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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