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시범사업 종료…환자 94명 연명의료거부계획서 작성, 9천370명 사전 선택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기간 임종기 환자 43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3개월간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따라 존엄사한 환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시범기간 동안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하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는 94명입니다.

미래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9천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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