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서 의심진단 받을 경우 곧바로 의료기관 찾아도 검사비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가 의심되는 진단을 받을 경우 지금보다 치료할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1차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 2차 확진 검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확진 진료와 검사를 받더라도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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