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 시행이 보류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 등에 대해서는 상시점검단을 꾸려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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