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승용차 지원 단가인하, 화물-버스 등은 지원 확대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최대 1천2백만원에서 최저 1천17만원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 1천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와 같은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 됩니다.

택시는 최대 2백만원이 추가 지원돼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1천2백만원까지 지원되고 택배 차량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승용차 기본 보조금 산출방식>

= 기본금액 + { 배터리용량 × ( 단위보조금 ×

가중전비

) }

최저가중전비

※ 기본금액: 350만원(최소한의 보조금)

※ 단위보조금 : 17만원(배터리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단위)

※ 가중전비: 저온성능 25%반영한 전비(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불편 최소화 목적)

※ 최저가중전비 : 대상 차종 중 가장 낮은 가중전비

전기 버스의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어 보조금 단가를 중형의 경우는 6천만원, 대형의 경우는 1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올 한해 전기차 보조 대상으로 2만대를 계획하고 국고보조금 2천4백억원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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