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감축하고, 연가의 전체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 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으로,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 50.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며, 올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고,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