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가액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의결을 거쳤다며 내일(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형령은 공직자가 원할한 직무수행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단 농수산물 가공품은 농수산물이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을 사용한 것에 한합니다.

그러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사용내역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선물 범위에서 제외 했습니다.

이밖에 외부 강의 등 사례금도 공무원과 언론사 등으로 구분해 공직자는 그 상한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언론사등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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