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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