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9시 외에 다른 시간대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시 출근은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적용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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