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 총수 3세인 박태영(41) 부사장 겸 경영전략본부장이 부당내부거래를 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트진로그룹이 10년 가량 부당내부거래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이트진로그룹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수 일가 소유의 ‘서영이앤티(주)’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제조업체인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의 원재료와 유리밀폐용기 뚜껑 등을 역시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내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약정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인수된 회사에 거래단가를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서트 1]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의 말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장기간에 걸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례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하이트진로 법인을 비롯해 총수3세인 박태영(41) 부사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현장 조사과정에서 총수3세의 관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서트 2] 역시 신봉삼 국장입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 그리고 총수2세의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과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부당내부거래를 위해 10년 이상 본사에서 근무한 핵심사원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서영이앤티는 매출을 6배나 올렸고, 56억 2천만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맥주캔 원료에 대한 통행세를 받아, 590억원의 매출을 확보하고 8억5천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또, 서영이앤티의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 가격(14억원) 보다 11억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측은 공정위 지적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라면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은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다면서, 앞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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