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나 위증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사범 19명과 위증사범 15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8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22명에 대해선 약식 기소 처분했다.

무고사범의 경우 성범죄 관련 허위고소가 57.8%(1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소 원한 등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을 허위고소(5명·26.4%)하거나 개인적인 감정보복에 의한 무고(3명·15.8%) 등의 순이었다.

이중 A씨는 같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가 CCTV 영상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분석 결과 허위사실임이 입증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피해를 위장한 허위고소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위증사범의 경우 지인이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친분관계나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례들이 많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앞으로도 무고·위증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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