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부산에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횡포'가 5개월간 1천4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1천428건을 적발하고 1천650명을 검거해 2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1천178건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102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가 84건, 유통업체 납품사기 등 기타 유형이 64건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후배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고 전공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적장애인 A씨에게 월 11만원을 지급하면서 공장 일을 시키고, 상해보험금 등 3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업주 B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지문과 DNA 분석을 의뢰해 신분을 파악하고, 김해시청과 경남 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호기관에 입소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뿌리 깊은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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