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총수 3세인 박태영 부사장 겸 경영전략본부장 등 경영진 3명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2017) 9월까지 무려 10년가량 장기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하이트진로㈜ 총수 3세이자 부사장인 박태영과 김인규 대표이사, 그리고 김창규 상무 등 3명의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하이트진로는 박태영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2008년 4월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제조업체인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공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과 유리밀폐용기 뚜껑에 쓰이는 글라스락캡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기업집단이 장기간에 걸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례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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