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천8백만 직장인의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와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또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고,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살 경우에도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부양가족 과다 공제에 대한 실수가 많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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