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일정 기한 안에 가상계좌의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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