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퇴직금으로 천만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퇴직 근로자 약 260만명 가운데, 퇴직급여로 천만원 이하를 받은 근로자는 203만명으로,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퇴직자의 1인당 퇴직금이 평균 27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미만은 448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퇴직자 상당수가 1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을 받은 이유는 근속 연수가 짧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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