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난민 신청을 낸 우간다 출신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우간다 국적 29살 여성 L모 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L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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