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거래소에서도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막기 위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전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거래소는 "우리나라 증시를 총괄 관리하고 자본시장 감시·감독 역할도 맡는 공직 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거나 조만간 공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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