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절차에 나섰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 천 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반발해 우리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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