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2014년 6월 광주지검 형사 2부장 재임 시절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윤 검사는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당시 우 전 수석이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느냐"며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알았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법정에서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후에는 추가 실랑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