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업을 하는 9개 사업자가 사전 입찰담합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와 함께 총 32억 9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 GIS사업’ 과정에서 사전 담합 혐의를 한 한국에스지티 등 9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9개 공간정보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해마다 서울시내 2~3개 지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9개 사업자들은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9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2백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해 지난 6년(2009~2014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행태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GIS 사업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 사업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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