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당시 언론인과 당 중진, 장관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무죄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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