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족, 1인 가구의 5백만 시대를 맞아 정부의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 수립 때 이를 꼭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 통합 조정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1인 가구도 하나의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때 1인 가구의 연령과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때도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과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오는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상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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