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올해부터 일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치석제거를 할 때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만5천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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