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주범인 여중생 2명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4차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A모 양과 B모 양에게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들 여중생과 함께 기소된 C모 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살 소녀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범행이고, 보호관찰을 무시한 채 범행이 반복됐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중생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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