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순천대 교수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강의도중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에 대해 강제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과 함께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했고 순천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교수를 파면 조치했다.

검찰은 A교수가 여성을 공에 빗대어 비하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고소의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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