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재판을 받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자신에 대한 학교 측의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1일 전 조선대 의전원생 37살 박모 씨가 대학측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적처분이 대학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지난 2015년 3월 대학원 동기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 측은  학칙에 따라 박씨를 제적 처분했고,  이에 대해 박씨는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제적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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