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분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사례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할부거래법에 근거해 엄중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으나, 적법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함에도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역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지만,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환급 의무 위반으로 보고, 천만원 이하 대상 과태료부과대상에 올렸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조사한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만 6천 건, 그리고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