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합니다.

현재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한 뒤에 전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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