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는 헛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이같은 제의 허점을 이용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뒤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 역시 금지됩니다.

아울러,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를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33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인 공공택지를 해제할 때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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