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여성 수험생들의 임신 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또 건설 산업 분야의 활발한 여성 진출을 돕기 위해 화장실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새롭게 제작할 때 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한 삽화와 서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가부의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법률개정과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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