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미국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 옛 동부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본안 소송과 함께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김 전 회장은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지만,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