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 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 가담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38살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도박 가담자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천여 명에게 1천 400억 원 가량을 베팅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박 자금은 입금되면 여러 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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