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양부남)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위하해 상고권 행사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출범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관행적, 형식적 상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찰의 상고권 행사 여부를 점검해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광주지검은 설명했다.

지난 8일 광주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사진>에서는 법률 관련 경험 및 식견을 갖춘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검찰 출신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매주 한차례 1·2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무죄 사건의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위촉식에 참석해 "검찰은 진실규명과 인권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재판을 시정하는 것 못지 않게 형식적인 상고로 재판기간이 길어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돼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고심의위원회에서 엄밀하게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상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한 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심의위원회 제도가 적정한 상고권 행사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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