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행정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청문회 출석을 두 차례 거부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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