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규모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현재 5명인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규모로 확대됩니다.

대신, 정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18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등 소비자 정책의 수요자인 민간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아울러, 실무위원회는 공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 참여하고, 전문위원회는 15인 내외 민·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망을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이에 준하는 위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20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와 법제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 소비자기본법 시행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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