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9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의 만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영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이 내용이 확정되면 사실상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수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나친 영어 조기교육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교육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달 말 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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