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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이 오는 29일부터 경비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점검은 3월말까지 진행되며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사례도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28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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