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가 상시적으로 실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간제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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