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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교인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막 오른 종교인 과세시대에 스님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유의점은 무엇인지 조계종 재무부장 유승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잡니다.

 

새해와 함께 시작된 종교인 과세, 요즘 조계종 재무부는 과세관련 담당업무로 분주합니다.

스님들의 이 달 직무수행비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종무기관과 사찰 등이 스님들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비 등을 재무부로 송금하면, 재무부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개인에게 송금합니다.

이는 조계종이 세무행정에 밝지 않은 사찰 등을 대신해 중앙에서 세무업무 대행을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유승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어떻게 조세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가장 우리종단의 현실을 잘 반영한 방법으로 현재 교구본사주지회의와 종무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방법이 중앙집중식 지급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조계종 스님들은 종무기관과 사찰 등에서 받는 급여는 물론, 법사비 등 부정기적 종교 활동 금액도 모두 세금을 냅니다.

주지스님 등이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종무활동비는 비과세이지만 소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조계종은 거의 모든 소득이 신고 되는 만큼 사찰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승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별도로 증빙만 잘 갖춰 놓으면 사찰회계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찰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를 초창기부터 지지해온 조계종은 수행수용비 만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수행수용비는 안거 해제비와 진료비 등 별도의 직책 없이 수행에만 전념하는 수좌스님 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조계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행을 위해 출가를 하는 종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조치로 풀이됩니다.

[유승 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스님들에게 지급되는 금액들은 그 스님들의 소득이 아니라 종단의 비용으로만 해석해야 된 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게 불교계의 특수성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된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방침대로 수행수용비는 신고하지 않는 걸로 종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됐습니다.]

재무부장 유승 스님은 처음 해 보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스님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무부로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장준호/ 영상편집=성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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