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27만 명 늘었습니다.

신고 대상자를 살펴보면 법인 과세자는 85만 명, 일반 과세자는 404만 명, 간이과세자 193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법인 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현금영수증 매출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등 24개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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