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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중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부동산 시장에 긴급 투입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 용인과 평택, 화성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으로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현장 단속이 실시됩니다.

인서트1  국토교통부의 김상석 토지정책과장의 말입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하여 이달(1월)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하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지난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시장을 점검할 수 있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같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는 물론 증거보전과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6명의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했다며, 자치단체에서도 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26일 이후 3개월 가량 부동산 현장을 점검한 결과, 2만 4천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인서트2  국토부 김상석 토지정책과장의 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하여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하였고, 출석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먼저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 3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에 통보조치했습니다.

또 양도세 탈루혐의 등이 있는 2만 2천 852건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전매와 부정당첨 등으로 적발된 천 136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조치하고, 이른바 떳다방과 불법 중개로 적발된 9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와 함께 자치단체에 통보조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단속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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