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편법 증여 등 2만 4천여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만 4천 365건에 7만 2천 407명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증여 등으로 적발된 368건에 65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67건 29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41건 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했습니다.

역시 업다운 계약과 양도세 탈루 등으로 적발된 2만 2천 852건 7만 614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불법 전매와 위장전입 등으로 적발된 천 136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조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특별사법경찰을 투입을 통해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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