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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