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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 재판으로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서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현장 프리즘’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준상 기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오늘 재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법정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이 청와대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오전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정에 나와 진술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시를 받고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손경식 CJ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조 전 수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정부에 밉보였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조 전 수석에겐 ‘CJ가 편향돼 있다’는 이야기만 했다며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CJ가 풍자 프로그램 ‘여의도 텔레토비’와 영화 ’광해‘ ’변호인‘ 등을 지원·제작하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선 경영진 퇴진압박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손경식 CJ회장을 시작으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 주 잇따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죠?

 

재단 출연금 강요죄는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 중 하나죠. 이번 주,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불러 재단 출연금을 낸 배경을 추궁합니다.

CJ도 13억 원을 재단에 냈는데, 오늘 증인으로 선 손경식 회장은 “구체적인 결정은 회사 경영진이 했다”면서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상됐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내일은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오는 11일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다만 총수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어 이들이 모두 법정에 설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6억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요. 검찰이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지난해 재산공개 내역과 옛 삼성동 주택 매각대금 등을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재임시절 개정된 ‘전두환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 추징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가족 등 제 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특별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했다”라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만든 법이 지난해초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법에 적용을 받게되는군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을 전망인데, 이번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죠? 본격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첫 번째 접견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방어권을 포기하고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비리 성격의 국정원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신청한 재산 중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30억 원 수표도 포함됐는데요.

유 변호사는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과 내곡동 주택을 매매하고 남은 차액인데, 향후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해 자신이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둘러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도 재산 추징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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