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원로회의는 21일
총무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 21차 회의를 열어
징계자 문제 해결을 통한
종단 대화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원로회의는 결의문에서
지난 98년 종단사태 관련 징계자들에 대해서는
제 백 44회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심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들에 대해서도
참회와 재발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종헌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측은
종앙종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을 다시 추진해
원로회의 결의문의 취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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