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관련 표준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최근 최저임금을 계기로 납품업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직매입 관련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애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직매입과 특약매입, 그리고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의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을'인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갑'인 대형유통업체에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또,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계약서에는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납품가격을 조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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